만 나이 통일이 2023.6.28일 자로 시행되면서 그동안 실생활에서 혼란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만 나이 계산법과 바뀐점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확립하고 2022.12.27 공포, 2023.6.28 시행한다.
행정기본법: 제 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를 알아볼까요?
<사례 1>
시행 전 : 저희 아이가 한국식 나이로 7살인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 6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른과 같이 타면 아이의 버스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사님께서 저희 아이가 몇 년생이냐 물어보시더니 7살이라며 요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사례 2>
시행 전 : 자격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라더니 왜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공고된 나이는 만 나이를 말하거든요. 아직 64이셔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네요.
<사례 3>
시행전 : 약국에 약을 처방받고 예를 들어 12세 미만이 1알? 12세 이상은 2알?
위와 같이 혼란스러운 사례등에서 이젠 2023.6.28일 이후로는 만 나이 통일법으로 많은 사례에서 혼란이 없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Q :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한나요?
법제처 답: 만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 것입니다)
Q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법제처 답: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Q: 나이를 세는 방식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던데, '연나이"는 무엇인가요?
법제처 답: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등 일부 법령에서 '연나이'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 : 그럼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는 건가요?
법제처 답 :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만 나이 계산기'로 나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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