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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정보

통보서비스 신청 총정리

by 열정가득님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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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계속되는 전세사기와 신분증 도용, 보이스피싱등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 새롭게 도입된 주민센터 시스템 중 통보서비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보서비스 신청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를 통보서비스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은 누구나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되고 정부 24에서 신속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보서비스 신청

 

1. 통보서비스 접수 및 제출 서류

- 접 수

서비스 접수는 직접 방문 방식(주민센터)과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은 지자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및 처리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보서비스를 검색하신 후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를 신고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통보서비스 신청
통보서비스 신청통보서비스 신청

 

- 제출서류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에 필요한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통보서비스 알아보기

- (①전입신고 )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는 사실입니다.(②세대주 변경)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사실을 공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알려주고 다른 사람이 ④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 초본을 교부받은 사이 있으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는 서비스입니다. 

통보서비스 신청통보서비스 신청통보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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