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맞는 근로자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셔서 지원금 받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기준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인 최대 지원금 330만원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신청서 먼저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근로장려금 기준(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2년까지는 재산요건의 경우 2억 원 미만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2.4억 원 미만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구분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며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 기준이 됩니다.
예시)
2022년 3월에 입사하는 A씨가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022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 씨의 경우 하반기. 정산분 지급액은?
-총 급여액 : 4백만 원 + 6백만 원 = 1천만 원
-하반기 지급액 : 1,524,000원(총급여액 1천만 원의 장려금 산정액) - 533,400 (상반기장려금) = 990,600원
<참고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다운받기>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구분
신청구분은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신청구분 | 근로소득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종교인소득자 반기신청 불가 |
-근로장려금 기간
정기분(5.1~5.31)기간이며 기한 후(6.1~11.30) 기간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할 때에는 10% 감액해서 지급이 됩니다. 또한 반기신청은 상반기 분과 하반기 분으로 신청기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지원금을 받으세요.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신청기간 | 정기분 | 기한후 | 상반기 분 | 하반기 분 |
05. 01 ~ 05. 31. | 06. 01 ~ 11. 30. | 09. 01 ~ 09. 15 | 03. 01 ~ 03. 15 |
3.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정기신청분 지급시기는 5월에 신청 하셨으면 8월 말 지급되며 기한 후(6~11월 ) 신청하시면 다음 해에 1월 말쯤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반기신청분 지급시기는 9월 신청은 12월 말에 지급되며 3월 신청은 6월 말 지급이 됩니다.
정기신청 지급시기 | 반기신청 지급시기 | |
신청구분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 말~ 다음해 1월말 지급 |
9월 신청 -> 12월말 지급(35%) 3월 신청 -> 6월말 지급(100%~12월말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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