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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 부자되기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바로알기

by 열정가득님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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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0.84 이하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등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자리가 비어있을 것 같아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만1세 아동 누구에게나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모급여 지원에 대한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지급금액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부모님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1.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 0세 ~ 만 1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이 됩니다. 선정기준으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이 되고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없으며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누구에게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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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급여 지급금액

-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보내시면 만 0세~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을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단,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 부분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을 받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 만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현금(18만 6천원)을 지급합니다.
- 만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급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중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을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신청이 가능하시고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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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처리과정>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어느 주민센터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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