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어려운 취업난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안정적 자산형성과 함께 자립을 할 수도록 정부에서 지원금 방식으로 다양한 제도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취업난을 이겨내고 지원금도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납부하면 월 10만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납입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지원내용에 대해사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총 1,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제도이며 신청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장 궁금해 하시는 자격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연령, 근로 소득, 가구 재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이 가능하며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 ~ 만 39세까지 허용이 됩니다. -<근로. 사업소득>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이여야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 발생합니다.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여 가능합니다. -<가구 재산>은 대도시 3.5억원이며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이여야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중위 소득 50% 이하의 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는 경우는 매월 10만 원씩 계좌에 적립되며 그 이후에는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씩 추가적으로 매칭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중위 소득 50% 이하의 경우 월 납입액 10만 원 + 매월 30만 원 지원해서 1,080만 원, 중위 소득 100% 이하 기준에서 월 납입액 10만 원 + 매월 10만 원 지원해서 360만 원이 됩니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며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을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기간은 2023년 5월 1~5월 19일까지 복지로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 (5.1.~5.12.)은 출생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시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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